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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885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경 중국 광저우에서 상표권자 고야드에스티-호노레(소시에떼 아노님)의 등록상표인 고야드(등록번호 제0700376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가방 164점(정품추정시가 2억 19,729,168원 상당),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샤넬(등록번호 제0071324호)과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가방 13점(정품추정시가 9,100만원)을 구입하여 2012. 6. 8. 부산항에서 선박을 통하여 위 여성용가방을 국내에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1. 감정서, 등록원부 각 사본

1. 압수물품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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