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60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중국에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수입하여 노점 등에서 판매하려고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중국에 있는 지인 B로부터 상표권자 ‘C’가 상표등록번호 D호로 등록한 "E" 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장지갑 12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가방, 신발 등 총 170점(진정상품 시가 1,532,340,000원 상당)을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의뢰 공문
1. G 수입실적, 적발물품 사진, 통관진행정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 C 범칙물품 사진, 재감정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고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