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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111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19] 상표법위반 피고인 B은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그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운동화 주문을 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일명 K과 L)에게 다시 상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11. 9.경부터 2012. 1. 31.경까지 군포시 M건물 1006호에서 온라인 쇼핑몰인 N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자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의 등록상표인 "NIKE"(상표등록번호 제0144174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 724점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0,480,800원에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경찰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새로운 쇼핑몰을 개설하여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3. 2.경부터 2012. 3. 26.경까지 군포시 O건물 404호에서 온라인 쇼핑몰인 P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자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의 등록상표인 "NIKE"(상표등록번호 제0144174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 39점과 상표권자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의 등록상표인 "NB"(상표등록번호 제0079387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 92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8,098,900원에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2고단2377] 사기 피고인 B은 인터넷 쇼핑몰인 N, P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사이트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로 피고인들은 위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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