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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4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2층에서 “C”라는 신발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제0070356호로 상표등록한 구찌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포함하여 발리, 발렌시아가, 토리버치 등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 6,000여점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새겨진 신발 36족(정품가액 합계 2,160만 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 장식 등 모두 9,335점(정품가액 630,193,000원 상당)을 판매 또는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 내지 2년에 해당하고, 다수범죄 처리결과(상표별로 포괄하여 1죄가 성립되므로, 여러 상표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은 경합범에 해당됨)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 내지 3년 8월이다.

범행에 제공된 물품의 수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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