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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99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6조 제 3 항에 따라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으로부터 공급 받은 국내산 한우 소머리 25두를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의한 표시 없이 “D“ 축 산물 보관 창고에 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 적발보고)

1. 위반 확인서, 단속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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