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광주 광산구 D, 7층에서 내부에 샤워시설 및 간이침대가 구비된 방 17개가 설치된 70평 규모의 성매매 업소인 ‘E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성매매를 하기 전에 안마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손님을 안내하는 종업원이고, F는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종업원이고, G은 성매매 여성에게 성행위 도구를 제공하는 등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C, F, G과 함께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2014. 9. 3. 20:00경 위 업소에 성명불상의 40대 남자 손님이 들어오자, F는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지급받고, C는 위 손님에게 안마를 하고, 피고인은 위 손님을 위 업소 3번 방에 있던 성매매 여성인 H에게 안내하고, G은 H에게 콘돔을 가져다 준 후, H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여러 달 동안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