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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나5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중순경 원고 소유의 경북 울진군 C 및 D 각 지상에 원룸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업자인 E에게 가칭 “F건물 바동(6번 부지) 및 A동(A 부지)”으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E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2015. 2.말경 E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신축공사 중 바동(6번 부지, 이하 ‘바동’이라 한다) 공사에 관하여 G와 재계약하여 위 G가 이를 마무리하였고, A동(A 부지, 이하 ‘A동’이라 한다)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하기로 하고, 기존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에게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바동 전기공사대금은 1,400만 원이고, A동 전기공사대금은 1,800만 원으로 피고가 수행한 전기공사의 총 공사대금 합계는 3,200만 원이다. 2) 그런데 피고는 바동 및 A동 전기공사대금으로 E으로부터 합계 2,270만 원, 바동 전기공사대금으로 G로부터 300만 원 및 원고의 처인 H으로부터 1,000만 원, A동 전기공사대금으로 원고로부터 1,000만 원, 합계 4,57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전기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570만 원 중 실제 공사대금인 3,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70만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바동 전기공사대금 1,400만 원과 별도로 조명 설치공사비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A동 전기공사대금은 1,800만 원으로 총 3,400만 원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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