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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8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 현대백화점 인근 도로상에서 같은 동 축복예식장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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