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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8 2013고단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1. 12.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동IC 도로까지 B 트라제XG 자동차를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5쪽)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 등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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