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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가단219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경 C로부터 ‘서울 신대방동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대여요청을 받았고, 피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의사를 밝혔다.

나. 원고는 2009. 4. 26. C에게 1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해주면서 C로부터 ‘상기 금액(1억 원, 이하 같다)을 정히 보관하며, 2010. 4.까지 상환함. 상기 금액은 신대방동 재개발사업에 자금으로 쓰여짐’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9. 2000만원, 같은 해 10. 9. 1000만원, 같은 해 11. 15. 1000만원, 같은 해 12. 20. 1000만원 총 합계 5000만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C,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C를 보고 투자한 금원이지 대여금이 아니고(특히 원고와 C 사이에 별도의 투자 및 수익에 관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투자금으로 보아야 함),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재개발사업의 수익과 손실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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