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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재나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2251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12. 1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807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6. 19.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44932호로 각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10. 30.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일부 받아들여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 및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60155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4422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29. 심리불속행 판결로써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의 위 판결이 2015. 11. 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취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피고가 서울 관악구 B 대 3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피고 소유 각 건물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라고 판단한 것은, 서울지방법원 2003비단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의 결정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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