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212251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12. 1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2나807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6. 19.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44932호로 각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10. 30.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일부 받아들여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취지 및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0155 판결,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2015다4422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29.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2015. 11. 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환송후 항소심 변론절차에서 피고는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3. 12. 31. 법률 제3719호로 개정되어 1985. 6. 30.까지 시행된 것, 이하 ‘특정건축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으면 그 부지의 소유권까지도 취득하는 것이고, 피고는 그와 같이 믿고 서울 관악구 B 대 3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F, D동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므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