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1. 00:30 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혀가 꼬여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좌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D(50 세) 이 E DS8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오다가 피고 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바짝 붙어 진로를 양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정차하고 있는 반대방향으로 조향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여 위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및 정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