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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4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경 광주시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피해자 D와 자신의 매제인 E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F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토지는 F 임야 중 일부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G 임야’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임야 2,285㎡ 중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7,4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도인(피고인)은 잔금 지급 시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상 제한이나 부담을 모두 없애고 잔금 지급 시 매수인(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근저당 을구에 있는 H 대출 건과 개인 대출 2건에 대하여 말소등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에 등기된 ① 2011. 1. 7.자 채권최고액 3억 8,400만 원, 채권자 I, ② 2011. 8. 3.자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 채권자 J, ③ 2011. 8. 17.자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권자 K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있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1. 6. 23.경 L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4억 원의 채무 및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M에 대한 3억 원의 매매대금 채무 등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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