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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5850
건물명도 등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수원시 영통구 G빌딩 H호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123.42㎡를...

이유

1.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3. 피고 E 주식회사(원래 주식회사 I이었는데 2016. 2. 2.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게 수원시 영통구 G빌딩 H호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123.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8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E의 대표이사는 피고 B이었고, 2014. 12. 23 피고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B과 함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으며, 2016. 10. 5. 피고 B이 사임하여 현재 피고 F이 단독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F은 2015. 10. 8.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본점을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하고, 피고 B은 사내이사로, 피고 F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피고 D에게 전대하였고, 원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임대기간이 2017. 3. 31.까지 연장되었다가, 2017. 4. 1.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 월 차임 86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 E은 월 차임과 함께 별도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6. 12.부터 관리비를 미납하였고, 2017. 3.부터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한 후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34789호로 피고 E 및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가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피고 F이 재계약을 해 달라고 사정하여, 원고는 2018. 4. 25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임대기간 1년, 특약사항에 전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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