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에 있는 ‘D 세차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0:41 경부터 13:48 경까지 사이에 위 세차장 앞 도로변에서 2018. 6. 13. 자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E 정당 경기도 의원선거 F 선거구 G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1매, E 정당 H 의원선거 나 선거구 I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1매, J 정당 H 시장선거 K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1매, 경기도 L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1 매가 피고인의 세차장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각 현수막을 지지하는 줄을 칼로 모두 절단한 뒤 위 각 현수막을 다른 장소에 옮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L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철거에 관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변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4매나 철거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세차장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여 이전에 동일한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