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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7구단216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5%)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 2017. 2. 15.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1%,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 누산점수 20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 점수인 121점 이상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원고의 1년간 누산벌점이 121점 이상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4.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차된 원고의 차를 빼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데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고령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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