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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구단80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3. 13:03경 본인 소유의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14km 지점을 운행하다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점 30점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3. 2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벌점 100점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받은 위 벌점 합계(130점)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9. 4. 20.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30년 넘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고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 위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에도 위반이 안 되는 탑승 인원(6명)에 가까운 5명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많은 금액의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점, 원고는 굴삭기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이 매번 바뀌고 외진 곳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공사도 이른 시간에 시작되어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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