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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1 2015가단15595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0,420,424원 및 그 중 46,179,506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2015. 9. 14. 기준으로 한 B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출금이 원금 46,179,506원, 수수료 3,656,259원, 연체료 584,659원인 사실, B가 2015. 3. 26. 사망하였고, 망 B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C, D가 있었는데, 피고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느단319호로 수리되고, C, D의 상속포기신고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느단320호로 수리되어 각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등 합계 50,420,424원(=46,179,506원 3,656,259원 584,65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6,179,506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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