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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64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

이유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27.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C이 2015. 9. 22. 사망하였고, 망 C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가 있었는데, 피고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2016. 4. 1.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2108호로 수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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