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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5구합77950
교원소청심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1. 7. 13. C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면서, ① 2011년 12월경 “D” 논문(이하 ‘제1논문’이라 한다)을 ‘E 제31집’에, ② 2012년 2월말경 “F” 논문(이하 ‘제2논문’이라 한다)을 ‘E 제32집’에, ③ 2013. 12. 20. “G” 논문(이하 ‘제3논문’이라 하고, 제1 내지 3 논문을 통틀어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E 제34집’에 각 게재하고, 제2논문 및 제3논문을 교내 자체연구비 지원 결과물로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논문을 다른 논문을 표절하여 작성하고, 부당하게 연수비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7. 참가인을 파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2. 참가인을 파면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원고도 E의 검증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상당 부분 귀책이 있고, 대학 자체 논문집에 표절한 논문을 게재한 사유로 배제징계(파면, 해임)를 하는 것은 타교수와 징계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10 내지 31호증, 을나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해임파면의 배제징계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원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참가인이 다른 논문을 표절하여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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