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6,00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0. 7. 13. 위 대학교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위 대학교에 근무하여 온 교원이다.
나. 원고는 ① 2011. 12.경 “D”이라는 논문(이하 ‘제1논문’이라 한다)을 ‘E 제31집’에, ② 2012. 2. 말경 “F”라는 논문(이하 ‘제2논문’이라 한다)을 ‘E 제32집’에, ③ 2013. 12. 20. “G”이라는 논문(이하 ‘제3논문’이라 한다)을 ‘E 제34집’에 각 게재하고, 제2, 3논문을 교내 자체연구비 지원 결과물로 제출하여 편당 1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연구비로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다른 논문을 표절하여 이 사건 각 논문을 작성하고, 제2, 3논문에 관하여 부당하게 연수비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7. 원고를 파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면서 2015. 6.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7. 22. 원고를 파면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피고도 E의 논문검증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상당 부분 귀책이 있고, 대학 자체 논문집에 표절한 논문을 게재한 사유로 배제징계(파면, 해임)를 하는 것은 타 교수와 징계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950호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5. 20. "원고에 대한 해임파면의 배제징계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