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1. 22. 18:5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1975년생)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27cm)을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조용히 해! 소리치면 칼로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살려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감정서, 수사보고(범행사용 흉기 블랙박스 캡쳐 사진 관련), 감정의뢰회보, 차량 블랙박스 CD 1매 법령의 적용 검사가 몰수를 주장한 압수된 슬리퍼(증 제1호)는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