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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59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92]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12. 01:12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걸어서 귀가하던 피해자 D(22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후 어두운 골목길 안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끌고 가 그 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소리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모인 E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골목길 옆에 있던 건물 신축 공사 현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후 강취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약 40,000원 상당의 현금과 태국의 통화인 20바트권 지폐 1장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14. 01:30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14세, 여)와 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어두운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걷어차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1160]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D(22세, 여)을 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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