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 1정(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2. 4. 15: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6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시키는 대로 하면 다치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 옷을 벗고 누워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눕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침대에 넘어뜨려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2. 4. 1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쉬었다가 가라”며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