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06:3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홀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가자 자신도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는 현금 20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한 다음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침대 위로 올라가! 벗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 눕자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팬티와 바지를 입고 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더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흉기인 위 칼을 다시 들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서랍장에 보관중인 현금 1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분석 등)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