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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정803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에서 ‘F 내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함) 영업사원 H로부터 ‘G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I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H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2.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현금 총 4,200만 원 및 시가 343만 6,000원 상당의 악기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J에서 ‘B 내과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G 영업사원 H로부터 ‘G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I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H로부터 주유권 공소사실에는 “ 현금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 일 시경 교부된 금품은 주유권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사실 인정을 한다.

이하 ‘ 현금’ 을 ‘ 주유권 ’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모두 같다.

3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4. 6. 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1,907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주유권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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