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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2가합80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8,801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부터 2013. 12. 5.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건설업자인바, 원고는 2009년경 피고들에게 유류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년 5월경까지 피고들에게 위 계약에 따라 유류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유류공급대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하였고, 이와 같이 청구한 유류공급대금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2011년 5월분 30,000,000원, 2012년 4월분 66,334,455원, 2012년 5월분 66,971,546원이다.

다. 원고는 2012. 5. 24. 피고 B 주식회사에 시가 3,202,200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 약 1,800리터를 제조ㆍ판매한 범죄사실로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3446호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사실상 F이 운영하는 1개의 업체로서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유류공급대금 163,306,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유사석유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왔는바, 이러한 유사석유 공급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류공급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석유는 피고들이 공급받기로 한 유류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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