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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1. 선고 95도186 판결
[위증][공1995.5.15.(992),1912]
판시사항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비용확정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민사소송법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3.12.22. 1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105 법정에서 열린 93카기1249호 신청인 민우홍, 피신청인 정명옥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증인이 이 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투입한 인부는 모두 25명이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관련법조문을 살펴보아도 간이한 심리방식인 심문절차에서는 제3자를 참고인으로서만 심문할 수 있을 뿐 선서 후 증인으로 심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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