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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2870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 주 )D 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 주 )D 의 전무이사로 활동 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5. 7. 16. 경 서울 고등법원 409호 민사 법정에서 서울 고등법원 2014 나 8563호 근 저당권 말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을 받던 중, 사실은 E가 부산 사하구 F 빌딩 209호에 대하여 위 E가 2007. 1. 3. 설정한 근저당권 중 금 2억 원에 상응하는 근저당권 일부를 G에게 이전하면서 이전 대금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 인의 “E 의 근저당 권부채권 2억 원을 피고 G이 양도 받을 때 피고 G이 실제로 2억 원을 지급했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E에게 지급했습니다.

1억 원 짜 리 수표 2 장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라고 답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 9. 6.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 10호 민사 법정에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3가 합 8944호 근 저당권 말소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 신문을 받던 중, 사실은 E가 부산 사하구 F 빌딩 209호에 대하여 위 E가 2007. 1. 3. 설정한 근저당권 중 금 2억 원에 상응하는 근저당권 일부를 G에게 이전하면서 이전 대금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리 인의 “ 피고 E로부터 그 피 담보채권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어, 증인이 2007. 5. 18. 경 피고 G에게 간청하여 피고 G이 피고 E에게 2억 원을 대신 갚게 하고, 같은 달 21. 피고 E의 위 공동 근저당권 중 209호에 대한 것을 양도해 2억 원으로 하여 이전 등기하게 하였지요.

” 라는 신문에 대하여 “ 예” 라고 답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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