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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007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F’인데 2012. 11.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부동산 교육 및 출판, 이러닝 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09. 10. 14.부터 2014. 5. 29.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D는 2010. 8. 26.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4. 4. 1.부터 2014. 12. 1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E은 2012. 11. 1.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4. 4. 1.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원고는 2010. 3. 30.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증자 및 재창업 투자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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