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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10 2018고합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C는 피고인 A의 모친이고, D은 피고인 A의 친형이다.

피고인

A의 부친 E(2009. 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3. 9. 20. 주류 제조 판매 및 그 개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총 주식 7,152주를 소유한 1인 주주였다.

피고인

A은 1998. 2. 11.부터 2013. 2. 28.까지 피해 회사 이사로, 2016. 8. 11.부터 2017. 4. 2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8. 31.부터 피해 회사의 총 주식 7,152주를 소유한 1인 주주이다.

C는 1998. 2. 11.부터 2013. 2. 28.까지 피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D은 2008. 1. 21.부터 2011. 1. 20.까지, 2014. 3. 13.부터 2016. 6. 2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1998. 9. 22.부터 2014. 3. 13.까지 피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1. 1. 20.부터 2014. 3. 13.까지, 2017. 4. 28.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산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에 예금되어 있는 회사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4. 망인이 소유하였던 안동시 I 소재 건물의 1층 점포를 임차한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자, 위 계좌에서 임의로 1억 800만 원을 인출하여 J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순번 2번), 판결서(순번 17번), 주식변동상황명세서(순번 50번)

1. 무통장 입금ㆍ송금확인증 2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B) 형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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