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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21820
근무관계 종료통지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C, D는 자본금 2억 2,000만 원(참가인 5,000만 원, D 6,000만 원, C 9,000만 원)을 공동출자하여(주식지분: 원고 27.5%, C 40%, D 32.5%) 2003. 4. 21. 금속탱크제작업, 공장기계설비 배관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6. 2. 28.부터 2008. 7. 22.까지는 이사로, 2008. 7. 22.부터 2014. 3. 31.까지는 감사로, 2014. 4. 1.부터 2015. 8. 26.까지는 비등기 전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D는 2006. 2. 28.부터 2008. 7. 22.까지 및 2011. 12. 1.부터 2014. 12. 1.까지 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자 사내이사이다.

나. C의 주식 양도 C는 2008. 6. 30. 자신이 소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 40%를 원고와 D에게 각 양도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각 20%씩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 80,000주 중 47.5%인 38,000주를, D는 그중 52.5%인 42,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형사고소 1) 원고는 2015. 8.경 및 2015. 9.경 ‘D가 피고 회사로 하여금 제3자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업무상배임), 피고 회사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은닉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등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업무상횡령)’는 혐의로 D를 고소하였다. 2) 울산지방검찰청은 2016. 4. 22.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6. 7. 28.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회사의 근무관계 종료결정 및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1 피고 회사는 2015. 8. 26. '원고가 보안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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