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2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성실하게 부양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딸인 17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