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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6 2019구단56855
최초요양 상병명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처분 중 외상성 경막하 활액낭종...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1. 21. 차량에 석회석을 싣고 이동하다가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좌측 6-12번 및 우측 3-4번), 우측 혈흉, 요추횡돌기골절(요추 1-5번), 외상성 경막하 활액낭종, 현기증, 양성 발작성 두위 현기증, 우측 어깨 타박상, 좌측 발목 인대손상, 안면의 열상, 두피 열상, 얼굴의 타박상, 우안 결막하 출혈, 우측 견봉쇄골관절의 탈구’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12.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 중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좌측 6-12번 및 우측 3-4번), 우측 혈흉, 요추횡돌기골절(요추 1-5번), 우측 어깨 타박상, 좌측 발목 인대손상, 안면의 열상, 두피 열상, 얼굴의 타박상, 우측 견봉쇄골관절의 탈구’에 관하여 요양승인하고 ‘좌측 발목 인대손상’에 관하여는 ‘좌측 발목 염좌’로 상병명을 변경하여 요양승인하였다.

또한 ‘외상성 경막하 활액낭종(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양측 경막하 수종 소견은 보이나 아직 혈종상태는 아니므로 추후 혈종확인시 재청구를 요한다’는 이유로, ‘현기증, 양성 발작성 두위 현기증(이 중 양성 발작성 두위 현기증을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는 증상 및 질병명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상병명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안 결막하 출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소견이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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