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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4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21:20경 제주시 삼도이동 삼성디지털 프라자 앞 2차로상을 C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구 성모의원 사거리에서 퍼시픽 호텔 앞 사거리로 직진 운행 중,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부위를 양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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