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8.부터 2013. 7. 5.까지 주식회사 E(대표이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와 사이에 수시로 돈을 빌려 주고 그 이자 등을 받는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F는 위 금전거래 도중 일부 채무에 관하여 원고 또는 원고의 처 G에게, 자신의 처 H, 처남 D, 장모 C, 아들 I 등을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 내지 지불각서(‘차용증 등’)를 아래 표와 같이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증상의 일시 채무자 연대 보증인 차용증상의 차용액(원) 변제기 계좌내역상 송금일 송금액(원) 이자 2011.7.19. D F 10,000,000 2011.9.18. 2011.7.20. 9,300,000 연 30% 2011.7.22. D F, H 5,000,000 2011.9.21. 2011.7.22. 5,000,000 2011.8.27. C F, D 15,000,000 2011.9.26. 2011.8.27. 14,100,000 2011.12.30. H D 10,000,000 2012.2.28. 2011.12.30. 9,400,000 2012.1.18. C 6,000,000 2012.3.17 2012.1.18. 5,640,000 2012.9.15. I F 38,000,000 2012.11.30. 2012.9.28. 5,000,000 2012.10.1. I F 40,000,000 2013.3.30.
다. 원고는 2013. 9. 2. 이 법원으로부터 ① 위 2011. 12. 30.자 차용증과 관련하여 H, D을 상대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3차307)을, ② 위 2011. 8. 27.자 차용증과 관련하여 C, F, D을 상대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3차308)을, ③ 위 2012. 9. 15.자 차용증과 관련하여 F, I을 상대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2013차313)을 각각 받았다.
이를 받은 H 등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각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F는 2013. 12. 17. 원고에게 자신 명의로 ‘채무 원금 55,000,000원, 밀린 이자금 10,200,0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확인서’)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D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E을 매매하여 2014. 4. 말까지 채무원금 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