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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02 2013나1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 C은 제2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날짜 금액(단위 : 원) 수취인 증거 2009.8.31. 10,000,000 D 갑4호증의4 2009.8.31. 10,000,000 D 갑4호증의5 2009.8.31. 10,000,000 D 갑4호증의6 2009.8.31. 5,000,000 D 갑4호증의7 2009.9.1. 10,000,000 P 갑4호증의8 2009.9.1. 10,000,000 P 갑4호증의9 2009.9.1. 5,000,000 P 갑4호증의10 2009.9.28. 10,000,000 P 갑4호증의11 2009.10.10. 5,000,000 D 갑4호증의12 2009.10.24. 10,000,000 D 갑4호증의12 2009.10.24. 10,000,000 D 갑4호증의12 합계 95,000,000 】 2)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 A은 제3가맹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한 P에게, 2009. 9. 17. 2,000만 원을, 2009. 9. 21. 1,000만 원을, 2009. 10. 5.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 D의 예금 계좌로 2010. 1. 11. 200만 원을, 2010. 2. 17.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2행과 제2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 B은 제1가맹계약과 관련하여 2009. 7. 3. 피고 D 명의의 신한은행 Q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4)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인정근거에 “갑2호증의 4, 갑3호증의 6, 갑4호증의 4 내지 12, 갑20,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원고들이 피고 D을 상대로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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