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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3754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5. 10. 피고 D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90,000,000원, 월 차임 2,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0. 5. 10.부터 2012. 5. 9.까지로 하되, 월 임대료는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1항에는 '가.

피고 D가 임대료나 전기료 등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한 때,

나. 피고 D가 제5조(구조 변경 등)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리 구조 변경장치 등을 한 때,

다. 피고 D가 7조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한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원고들이 제1항의 해지를 한 때에는 피고 D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D는 2011. 1.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1. 7. 15.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부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월 임대료 명목의 금원 합계 137,28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입금액(원) 순번 지급일자 입금액(원) 1 2011.7.15. 5,000,000 17 2014.5.12. 2,000,000 2 2011.9.30. 8,000,000 18 2014.5.19. 3,000,000 3 2011.9.30. 2,000,000 19 2014.7.1. 7,000,000 4 2011.12.30. 4,000,000 20 2014.7.17. 31,000,000 5 2011.12.30. 2,000,000 21 2014.7.31. 5,000,000 6 2012.1.11. 1,000,000 22 2014.9.18. 1,100,000 7 2012.4.24. 5,000,000 23 2014.9.18. 1,440,000 8 2012.6.14. 5,000,000 24 2014.10.15. 2,660,000 9 2012.12.26. 1,700,000 25 2014.11.18. 2,640,000 10 2013.3.8. 6,000,000 26 2014.12.1. 2,640,000 11 2013.7.23.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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