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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4나2340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을 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1. 24. 19:15경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 소재 F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동수역 방면에서 동소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B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앞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1. 12. 15.부터 2012. 2. 16.까지 사이에 B에게 치료비, 합의금 및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총 2,731,510원(= 치료비 합계 1,291,530원 합의금 1,800,000원 심사수수료 5,650원 - 다음다이렉트 주식회사 구상환입금 365,670원)을 지급하고, 2012. 2. 21. 위 나.

항 기재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고 한다)로부터 책임보험금 1,6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B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 장치를 작동하는 등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한 피고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B도 보행자 정지신호 상태에서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전후의 사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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