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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나20706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8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한편 원고들은, 피고 BO은 상법 제210조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O이 원고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BO이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BO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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