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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1 2017고정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거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 미 상경부터 같은 해

4. 27. 13:30 경까지 통영시 C, 주거지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1,300 주를 재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와 같은 마약이 피고인의 텃밭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씨가 날아와서 자연히 발화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위반사범 검거보고, 약 귀비 재배 채 증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몰수 마약류( 양귀비) 폐기처분 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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