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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07 2020고합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2020. 3. 경부터 2020. 5. 8. 경까지 전 남 신안군 B 옆 야산에서 마약인 아편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309 주를 재배하였다.

2. 아편 추출 피고인은 2020. 5. 4. 경, 2020. 5. 7. 경 및 2020. 5. 8. 경 총 3회에 걸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재배한 양귀비의 열매에 면도칼을 이용하여 칼집을 낸 다음 열매에서 흘러나오는 불상량의 액체를 소지하고 있던 거즈 (3cm ×4cm )에 묻혀 채취하는 방법으로 양귀비로부터 마약인 아편을 추출하였다.

3. 아편 투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5. 4.부터 2020. 5. 7. 오후 경까지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마약인 아편이 추출된 거즈를 물과 함께 끓여서 만든 용해액 불상량을 음용하는 방법으로, 매일 오전, 오후, 저녁 각 3 회씩 총 11회에 걸쳐 마약인 아편을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양귀비 재배 량 특정에 대한)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증명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 의뢰 정정 통보 현장 채 증 사진, 현행범 채 증 사진, 피의자 주거지 채 증 사진, 마약류( 양귀비) 압수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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