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텃밭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762 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검거 경위 등), 수사보고( 현장사진 검토), 수사보고( 기소 의견 송치 사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사진 설명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텃밭에 양귀비 씨앗이 날아와서 저절로 자란 것이므로,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양귀비가 자란 장소는 피고인의 가옥 내 뒤쪽 텃밭으로 그곳은 피고인이 호박, 머위 등 작물을 재배하며 관리하고 있던 장소인 점, 위 텃밭의 중앙부에 양귀비가 다른 작물과 구분된 채 밀집하여 자라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관리되고 있던 텃밭의 중앙부에 양귀비의 씨앗이 날아와 저절로 자랐다고
보기에는 양귀비의 수량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