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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13 2015고단2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9. 4. 10. 징역 6월을, 2009. 8. 25.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 7.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3. 23:53경 경주시 C에 있는 D다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 F(여, 64세)으로부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노’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흔들며, 발로 팔을 1회 걷어찬 후, 이를 말리는 위 E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G(64세)의 손등과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14. 00:35경 경주시 C에 있는 D다방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의 질문을 받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물이 든 종이컵을 위 I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I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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