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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27 2012고정4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22:4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행복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150만원을 빌려 쓴 후 늦게 갚았다며 전화통화시 욕설을 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찾아와 따졌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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