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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061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362,559원과 이에 대한 2016. 3. 17.부터 2017. 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3. 7. 1.까지 6개월로 정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의류 4,000세트를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의류 임가공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34,362,559원 상당의 원단을 피고에게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 상호 협의 없이 패턴 및 샘플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원고가 제공한 원단을 임의로 가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패턴 및 샘플 작업이 완료되어 원고가 의류를 지정하기 전에 임의로 원단을 재단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단대금 34,362,559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4,362,559원과 이에 대한 이 시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중국 5회 출장비 31,518,385원, 패턴비용 5,000,000원, 샘플비용 5,000,000원도 손해배상으로 구하나 이 부분 손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부자재 비용과 임가공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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