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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8 2015가단755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서진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4차601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피고는 주식회사 서진(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씨유공영, 이하 ‘서진’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토지사용보상금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4차601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② 피고는 2015. 3. 3. 위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양시 B 등 일대 서진 소유의 채석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골재’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재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3자이의의 소에서는 강제집행을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고에게 실제로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서진은 골재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8.경부터 이 사건 작업장에서 토석채취사업을 하였으나 2014. 5.경 부도가 났고, C 등 서진의 채권자들은 그 무렵 채권단(이하 ‘채권단’이라고만 한다)을 구성하였다.

② 서진, 채권단, 주식회사 신화개발(서진에 대하여 골재채취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하 ‘신화개발’이라 한다)은 2014. 5. 8.경 이 사건 작업장의 현장대리인 D 등이 참석한 가운데 ① 서진은 채권단에게 이 사건 작업장에서 골재 생산을 허락하고, 신화개발은 채권단에게 골재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화약류 사용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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