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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가합519912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D은 949,722,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현미경, 사진기, 정밀측정기, 기타 광학기계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일본국 E 주식회사의 자회사이다. 2) ① F은 2000. 9. 4.부터 2012. 6. 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② G은 2002. 3. 8. 원고의 인사총무 담당 차장으로 입사한 후, 2005. 2. 1. 원고의 인사전략팀의 이사로, 2008. 4. 1. 상무이사로 승진하여 2009. 3. 31.까지 원고의 인사총무 관련 실무 및 의사결정을 담당하였으며, ③ H는 2006. 2. 6. 원고에 입사한 후 2011. 4. 1. 재무회계그룹의 이사로 승진하여 2012. 7. 31.까지 원고의 재무회계 관련 실무 및 의사결정을 담당하였고, ④ I은 2006. 8. 16. 원고에 입사한 후 2010. 4. 1. 재무회계그룹의 차장으로 승진하여 2013. 8. 27.까지 원고의 재무회계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⑤ J은 2003. 5. 26. 원고에 입사한 후 2010. 4. 1. 차장으로 승진하여 2013. 8. 27.까지 원고의 총무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은 원고의 사옥 신축 공사를 수행한 회사이고, 피고 D은 위 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원고의 사옥 보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12. 28.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K 외 3필지 지상 ‘A 주식회사 사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5,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8. 1. 5.부터 2009. 8. 5.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0. 8. 31.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시설장치 추가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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