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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11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및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9.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년 7월 초순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F’ 호프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호프의 매도를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호프를 1억 2,000만 원에 팔아줄 수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 두어야 매매가 쉬우니 호프 명의를 나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말하여 2009. 10. 6.경 위 호프의 사업자 명의 및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로 넘겨받은 후, 2010년 10월경 위 호프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위 호프의 시설, 집기 및 운영권 등을 매도하면서 H으로부터 그 대가로 1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프 매매대금 명목으로 H으로부터, 2010. 10. 4.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세종신용협동조합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무렵 그 돈을 피고인의 대부업 관련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20.경 충남 연기군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친 K의 미회수채권을 추심해주겠으니 경비와 활동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경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부친 K의 미회수채권을 추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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